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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의 희한한 영장기각 사유를 보니

검찰 출신 판사 코드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엔 같은 사유로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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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부장판사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이번 추석 명절 밥상머리 화제는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더불어 명재권(52, 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오르는 분위기다.

검사하다 판사로 돌아선 명 판사는 ‘조국펀드’의 비리 의혹에 관계된 주요 혐의자 이상훈(40)씨와 최태식(5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기각 사유가 희한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재판’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그가 영장전담 판사가 된 배경도 관심을 끈다.

명 판사가 내놓은 기각 사유가 그간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와 반대되는데다 명 부장판사 자신이 8개월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양장을 발부한 사유와도 정 반대이기 때문이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갖고있다는 점을 들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관련 증거도 있는데 오히려 그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심사를 했을 때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과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댔었다.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혐의가 입증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이해불능의 설명을 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선 조국 장관과 그의 5촌 조카로 ‘조국펀드’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용자로 알려진 조범동(36)씨를 차단시켜 놓고 피의자 두 명에 대한 범죄를 추궁해야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명 부장판사가 풀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2009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법원이 검찰 청구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잦자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를 앞두고 김명수 법원이 영장판사로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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