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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日 반도체 소재 3 품목 수출규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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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로 가져가기로 했다. WTO제소가 심의 기간도 1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데다 승소한다해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키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대(對)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일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품목에 대해 한국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대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WTO 의무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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