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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 증선위 효력정지

대법원, 증선위 재항고 기각...정권 교체후 판정 뒤집은 행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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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빌딩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권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적법’판정에서 ‘고의분식회계’라고 뒤집은 증권당국이 머쓱해지게됐다. 어쩌면 당국이 무리수를 둬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회계학계에서는 애초부터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분식회계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게임을 벌였다고 지적해왔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고의분식회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법원이 증선위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에 제재를 가하면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선위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올해 5월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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