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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2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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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일명 ‘조국 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 2명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조국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의 투자사인 WFM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7개월간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WFM은 원래 영어교재 등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며 “저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고문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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