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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고려대 입학 취소되나...병리학회 논문 취소

고려대 입학 적법성 논란일 듯...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등 줄 취소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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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이 올라있는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씨가 논문 등재 사실을 대학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했고,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한 것과 관련, 고려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취소될 경우 대학졸업 자격이 상실돼 부산대의전원 입학도 최소될 수밖에 없다.

고려대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5일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장 교수는 학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소속대학 홍보팀을 통해 "병리학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병리학회는 이날 편집위원회에서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병리학회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또 이 논문은 IRB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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