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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 합헌”...유디치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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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등 1인 1개소법과 관련된 4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소원은 별도로 진행해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중복운영방식의 경우 실제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 종속되게 해 지나친 영리추구로 갈 확률이 크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실태 등을 고려함과 국민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헌재는 해당 법인이 신뢰보호원칙과 합리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별도로 진행된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1인1개소법은 2011년 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33조 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해인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2012년 이전 법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됐으나 개정된 법안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후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들이 기소되자 당사자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 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유디치과협회는 "1인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차단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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