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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결국 국민 주머니에 의존...정부는 생색만

재정 해법없이 보장성 확대한 ‘문재인 케어’ 강행이 원인...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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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주최로 8월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의사협회)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또 오르면서 정부가 법에 정한 건보재정 지원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건보료 인상으로 넘어가려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키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2일 결정하면서 나오는 반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이른다.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민노총, 한국노총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마이동풍이었다.

지출 확대로 건보 재정이 압박받자 정부는 진료비 산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꼼수로 버티고있다. 그러자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 특히 동네병원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정책변경과 진찰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파업을 예고하고있다.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을 전후해 우리나라 수술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로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 전가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직장인이 내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다. 2012년은 2.8%, 2013년은 1.6%, 2014년은 1.7%, 2015년은 1.35%, 2016년은 0.9%, 2018년은 2.04%로 1~2%대를 유지했고 올해 인상률은 3.49%였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올해(7조8732억원) 보다 약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이날 제시했다.

그러나 약 1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더라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에 그쳐 법정 비율 20%에 크게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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