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평의사회 “연구윤리 위반, ‘고대·의전원 합격 취소해야”

예비의사들, 앞으로 대응방향 의견 수렴에 들어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취재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현재의 논란들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먼저 “고등학생이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논문 게재 사실이 포함된 입시 당사자의 입학을 허가한 사안은 잘못된 교육 및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모든 학생은 입학 사정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길 기대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한다. 확인할 수 없는 성과를 수만 시간의 노력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는 잘못된 입학 사정은 ‘자신의 노력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당연한 이치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대한평의사회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질 검증 중 의료계 내부의 불공정과 치부가 드러나는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 13만 의사 회원들은 해당 의료계 일탈 소식으로 인해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며 분노를 표했다.

나아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평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고등학생이 단 2주의 인턴과정으로 해당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건 일반 상식에 반하고 의학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랏돈이 들어간 논문의 저자를 표시하면서, 논문 기여도가 아니라 담당 교수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대학 편법 진학목적의 논문으로 이용된 건 비윤리적인 일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어떻게 의료계가 이토록 편법이 판치고 불공정, 편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영역이 됐냐”면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조사하고 이번 사례가 연구윤리에 위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당연히 해당 논문을 취소시켜야 한다”면서 “해당 논문이 취소되면 이를 이용한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합격이 취소돼야 하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도 아시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지만 입학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측이 입학을 취소시킨 전례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참여한 논문으로 고려대와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의사들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