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사협회, 조국 딸 논문 지도교수 윤리위 회부

부정 확인되면 징계 방침...대한의학회도 긴급 이사회 열어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교수가 대한의사협회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윤리위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협에 이어 대한의학회도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문제를 논의한다. 대한의학회는 186개 의학 관련 학회가 가입된 의료계 원로 학술단체다.

의협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A교수가 언론을 통해 ‘조씨를 도와주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윤리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씨는 A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비전문가는 논문제목을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평이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