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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계 또 하나의 악재...툴젠-제넥신 합병 무산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양사 모두 일정 금액 초과...합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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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투합했지만...(왼쪽부터) 서유석 제넥신 대표, 성영철 제넥신 회장, 김진수 서울대 겸임교수(툴젠 설립자), 김종문 툴젠 대표이사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가뜩이나 어려운 바이오업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보태졌다.

코넥스 상장사로 유전자 가위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하고있는 툴젠과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인 제넥신의 합병이 무산됐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청구한 주식매수 규모가 양사 예상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툴젠과 제넥신은 20일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합병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사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툴젠은 홈페이지에 김종문 대표이사 명의 '합병계약 해제에 따른 주주 안내문'을 통해 2019년 6월 19일 이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제넥신과 합병 절차가 무산돼, 8월 20일 (주)제넥신과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둘젠은 "진행중인 합병 관련, 지급해야 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대금이 양사 모두 일정 금액(제넥신 1,300억원, 툴젠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019년 6월 19일에 당사와 (주)제넥신이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한 합병은 무산됐지만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사업개발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고, 이번 합병 여부와 상관없이 제넥신과 신약 공동개발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평가액은 제넥신 6만5472원, 툴젠 7만8978원인 반면, 19일 기준 장마감 주가는 툴젠 5만3500원, 제넥신 5만2500원에 그쳤다.

다수의 주주들은 현재 주가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설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실현하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회사 부담금을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도 물거품이 됐다.

이에 앞서 툴젠과 제넥신은 제넥신이 툴젠 흡수합병 방식 합병(합병후 회사명 '툴제넥신')을 6월 19일 공시하고, 7월 30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8월 31일 합병 9월 5일 합병등기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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