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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회 "생존권 걸고 직접행동 나서겠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 전혀 실현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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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앞줄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즉각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확정 고시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일축하고 '직접행동'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해 8월 29일 "3만여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는 절절한 요구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 6월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업계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시 월 환산액 표시 삭제 등을 부결하자 이에 반발해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제1차 임시총회에서 '대정부 투쟁'과 '정치세력화'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같은달 30일에는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집단행동을 구체화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이나 삭감 등 임금 수준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함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결정 과정은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은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차등화 및 주휴수당 관련 권고안 결의요구가 부결된 이후에도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정치참여'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임시총회로 결의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결의대회를 흔들림 없이 치러내고,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외면하는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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