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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각자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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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씨 (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법원의 이혼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됐다.

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에서 송-송 커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씨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 씨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씨 측도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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