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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3·4호기 백지화 못하는 이유

공정율 30%에서 중단한 후 엉거주춤...손해배상은 물론 배임죄 처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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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가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을 목표로 경북 울진에 건설중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년전 탈원전 선언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

공정율 30%인 이들 원전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主)기기 공급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4927억원을 들인 채 제작을 멈췄다. 제작인력이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건설이 취소될 경우 두산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UAE 바라카 원전의 정비 사업 일부를 수주한 것만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활력을 상실한 두산중공업은 18일 증시에서 전날보다 0.16% 빠진 6060원으로 장을 마쳤다.

최고가였던 2018년 10월2일 보다 60.65% 하락한 가격이다.

해외원전 건설공사 수주에서 탈락되고 국내에서 원자력 전공인력이 급감하면서 원전 전문인력의 엑소더스가 가속화하는 등 원전 생태계 붕괴현상이 심각해지자 탈(脫)원전 반대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전비용 증가로 한전 경영이 악화되자 정부가 당초 공언과는 달리 현정부 임기내 전기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은 지난 5일 서명인원 50만 명을 돌파한 후 17일 오전 8시30분 현재 53만103명이 서명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한울 3ㆍ4호기는 정부가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을 취소하기로 한 신규 원전 6기 가운데 2기다. 이 중 천지ㆍ대진원전 등 4기는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건설 취소를 의결했다.

하지만 신한울 3ㆍ4호기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을 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는 최소 7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경우 손실 규모가 1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건설이 공식적으로 백지화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데다  나중에 배임죄 등에 해당돼 민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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