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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꼼짝 마"...운항 지연·결항에 '로에어' 나섰다

법률사무소 '지명', 항공 배상 대행 서비스 '로에어'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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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항공사들이 항공기 출발 지연 및 결항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게됐다. 항공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소비자(탑승객) 피해보상신청을 대행하는 이른바 '로에어(LawAir) 서비스가 본격 제공된다. 

인천공항 (사진= 김아름내)

법률사무소 지명(대표변호사 박영식)은 항공 배상 대행 전문 서비스 ‘로에어(LawAir)’를 통해 항공 소비자의 배상 신청 과정 전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지연-결항 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하지만 국내 항공사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명의 김민정 변호사는 15일  “로에어 서비스 론칭 후 다수의 고객들이 배상 신청을 대리해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항공편 정보와 비행 편명,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배상 대행 신청이 완료된다.

로에어 배상 성공 사례를 보면, 인천-프라하 직항편을 예매한 소비자 A씨는 출발 전날 항공사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천-프랑크푸르트-프라하 환승편으로 예약을 변경했다.  환승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환승 또한 지연돼 결국 4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게 됐다. A씨는 항공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배상을 신청했고 이에 항공사는 300유로(약 39만 9천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배상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추가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로에어에 배상을 신청했다.

로에어는 사안 검토 후 유럽 기준에 따라 600유로를 받아야한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에 유럽 규정을 근거로 300유로를 더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항공사는 A씨에게 추가로 300유로를 지급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달 중순 17시 10분에 출발하는 홍콩-인천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으나 공항에 도착하니 19시 20분으로 출발이 변경돼있었다.  B씨는 항공사로부터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 항공사 직원에게 지연 사유를 물었으나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또 ‘배상은 3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아무런 증명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로에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당 편도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해 B씨가 운임의 10%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로에어는 국내외 항공사 구분 없이 최근 2년 내 국내 또는 EU 출·도착 항공편 중 지연-결항-탑승거절 또는 이로 인해 연결편을 놓친 경우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개인, 단체 누구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절 착수금 없이 배상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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