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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遺訓’...SK-티브로드 합병, 따논 당상

과기부 심사착수...업계 관심은 ‘합산규제’ 재도입에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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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쫒는다'는 삼국지 고사가 재현되고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떠난 김상조의 과거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의미다.

그런 현 공정위 분위기를 보면 SK브로드밴와 티브로 합병은 따논 당상이라고 할 수 있다.

꼭 2년전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의 케이블TV1위 업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금지시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LGU+의 CJ헬로 인수는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때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는 유료방송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며 인수를 승인할 뜻을 내비쳤고 공정위는 예상대로 승인했다.

시장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SKT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와 인수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승인 신청을 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을 위해 5월 9일 신청한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건에 대한 사회 각 분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

김상조 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영전해서 가 있으므로 이른바 ‘김상조 유훈’은 강력한 효력을 내고있다고 봐야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승인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

과기부는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의견접수는 12~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의견청취 안내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과기정통부에 인허가 신청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가 공식적으로 티브로드와 합병을 승인받으면 가입자 800만명쯤의 종합미디어회사로 거듭난다.

업계의 관심은 오히려 이통 3사 중 덩치 키우기위한 인수합병을 하지 못한 KT에게 국회가 인수합병의 길을 터주느냐 여부에 있다. 즉 국회가 지난해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것인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것이다.

KT는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인데 이는 합상규제 부활여부에 달려있다.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와 관련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지만 한달 뒤 결론을 내기로 미뤘다. 그러나 한달 후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의 줏대없는 행동으로 업계만 골탕먹는 셈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6월 도입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 뒤 지난해 6월 27일 일단 효력을 잃었다. 재도입되지 않으면 KT는 케이블TV를 인수해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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