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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동화약품,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실패

동아ST·동화약품, ‘혁신형 제약사’ 재인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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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 국내 1위 제약사였지만 불법 리베이트 제공 논란을 빚은 동아에스티와 122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전문경영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동화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에 실패했다.

이로써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은 47곳에서 45곳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기간이 만료된 혁신형 제약기업 7개사에 대한 재평가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5곳은 재인증을 받았다. 유효기간은 2022년 6월30일 까지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은 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며 "탈락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상실 기준은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통산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 합계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돼있어 재인증 실패원인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동화약품 측은 “인증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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