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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숙제...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건보재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 예상...“건보 보장률 65%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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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지 30주년.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 7월1일 전국민 건강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일원화됐다.

우리나라는 당초 ‘저수가, 저보장, 저부담’ 원칙으로 제도를 운용했다. 국민 부담이 적은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도 제한됐고 의료진에게 주는 수가도 낮다.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관계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미흡했다. 이는 불가피했다.

그러다 보험료 수입의 수준을 넘어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사단이 났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수입이 줄어들게 된 의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건보수지가 적자로 예상된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보 적자는 지난해 1778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그동안의 적립금이 있어 당분간을 버티겠지만 지금같은 보장율을 유지하려면 재정부담을 늘이거나 보험료를 올려야한다. 정공법을 쓰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욕을 먹더라도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보험료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국회가 보험료를 올려야하지만 표만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그저 대책없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라는 목소리만 컸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결국 정부 입장과 보조를 맞춰야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꼼수’를 냈다.

서울대 의대 교수출신으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 건보공단 이사장을 맡은 김용익 이사장이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물리겠다는 얘기다.

공단은 ‘적신호가 켜진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하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중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실질적인 보장성 증가에 대해서는 "가을이 되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역대 최대였던 65%를 이미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받아 지불한 돈의 비율이다.

역대 최대는 2009년 65.0%였고, 이후에는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보장성(건보보장률)은 건보료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어찌보면 동전의 앞뒤면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일단 약속한 것이 있으니 3.2%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건강보험이 지불하는 범위)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억지로 보험료를 묶는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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