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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납부에 간편결제서비스 도입

7월부터...행안부, NHN페이코와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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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의 지방세 고지서 예시 화면.(페이코 제공)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민간기업의 간편결제서비스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NHN페이코와 카카오페이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페이코와 카카오페이의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납부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의 더보기 메뉴에서 청구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페이코의 경우 앱 내부에 있는 청구서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신청한 익월부터 발행되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앱 등에 등록해놓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국민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범국가적 자원 및 비용 절감,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지방세 고지 및 납부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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