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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종량세 우선 적용, 소주는 일정기간 유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서 종가세·종량세 관련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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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박문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만 종가세 방식이 종량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고 소주, 위스키 등 증류수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주세 개편안 모델이 공개됐다.

편의점 맥주, 소주 (사진= 김아름내)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공정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출고가 기준 과세인 종가세 방식을 도수·양 기준 과세인 종량세 방식으로 적용하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다.

현행 종가세 방식에 국산 맥주업계는 불만이 많다. 
국산 맥주는 생산원가에 판매관리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캔의 만원이라는 할인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를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증류주에 속하는 소주업계는 종량세 방식을 반기지 않고 있다. 도수가 높은 소주는 종량세 적용 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미 소주 가격이 식당 등에서 4천원을 넘긴 가운데 ‘서민 술’이라는 별칭은 옛말이 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맥주와 막걸리 전환 △종량세를 도입하되 증류주 등 일부 주종만 일정기간 시행시기 유예 방식 등을 제시했다. 시행시기 유예는 5년이다.

조세연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표준이 다른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개편을 통해 국내 맥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탁주(막걸리) 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종량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조세연은 당장 종량세가 전환되면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전환계획 시기를 발표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주세제도 개편을 미리 발표하고 계획에 맞춰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량세 전환 후 맥주 리터(ℓ)당 주세 부담수준은 얼마나 될까.
조세연은 리터 당 840.62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산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현행(856.52원/ℓ당) 1.80% 감소하고 세부담은 1.64% 가량 감소하게된다.

수입 맥주는 저가상품 가격은 기존보다 세부담이 오르지만 고가 상품은 하락한다. 브랜드, 대형마트, 편의점 간 경쟁이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 ‘만원의 4캔’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생맥주는 캔맥주와 같은 용량이어도 출고가격이 낮다. 이에 세부담 수준이 같아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커질 수 있다. 조세연은 “생맥주에 한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경감해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탁주(막걸리)는 현행 납부세약과 비슷한 수준인 리터(ℓ)당 40.44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탁주는 교육세 부과가 없고 주세 및 제세금 비율이 현저히 낮아 현행 세부담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전환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

도수가 높은 소주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종량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21도를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시키는 방안이 있다. 21도 이하는 현행 납부세액인 리터(ℓ)당 947.52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1도·1리터(ℓ)당 45.12원을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희석식 소주의 세부담은 같지만 위스키나 브랜디, 일반증류주 등 타 증류주 세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다만 조세연은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세부담 변동이 없어 실질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며 물가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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