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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급증’ 한빛 1호기, 재발 방지까지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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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재가동 준비 중 출력 급증으로 수동정지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가동 중단된다.

27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25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영광군민과 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김준성 영광군수, 전남도의회 장세일 의원,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외 등 제3의 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제어봉 조작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소신을 통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고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한빛 1호기는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지적과 안전조치 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긍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영광군민과 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었다.

한수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2분께 원자로를 수동정지 했지만 이상 상황이 발생한 후 약 12시간이 지나서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조치 미흡 논란이 일었다.

한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원자로조종 비 면허소지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7년 도입된 특별사법경찰관을 처음으로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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