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ESG경영
  • 입력 2019.05.22 15:46
  • 수정 2019.05.22 15:48

법관 막말도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고?

'막말판사 주의줘라' 권고했더니…법원 "수용못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법원의 ‘마이웨이’가 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다. 재판 중 판사가 막말한  것도 재판 범주에 속한다고 우길 정도까지 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방청객에게 "주제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썼던 판사에 대해 주의조치 등 권고를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두 법원 측은 법관이 방청객에 대해 '주제넘는 짓'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법원 측은 또 해당 발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 지휘권을 벗어난 부당한 언행이나 재판 진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불수용 근거도 제시했다.

앞서 전남 순천의 한 대학 교수는 2017년 6월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총장의 배임 및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했다가 법관에게서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교수는 2017년 2월~5월 3회에 걸쳐 탄원서와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제3자가 단순 탄원서가 아닌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3회째에는 탄원서만 냈다고 한다.

이후 법관은 같은 해 6월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교수를 일으켜 세워 "주제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제출한 탄원서를 반환해 갈 것을 지시했고, 교수는 재판이 종결된 이후인 그 해 10월6일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의 법관은 이후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주제넘는 짓을 한다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을 나무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장의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후반의 진정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 같은 표현을 한 점 등에 비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장의 언행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해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시 재판장에게는 주의조치를 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