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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어디까지 보호해야하나

대법원 "갱신요구권 없어도 권리금은 보호해야"...온라인서 찬반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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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53% (828건→386건) 감소했다. (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상가 등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계약갱신요구권 효력마저 끝났어도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세입자 사이에 양도하며 주고받는 관행상의 금전을 가리킨다.

상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김모씨가 임대인 공 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권리금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5년이 지나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어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씨의 상가건물을 빌려 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임대차기간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되자  다른 사람에게 식당의 시설, 거래처 등을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공씨에게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공씨는 “건물이 낡았으니 재건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임대인 공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기간 안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는데 이번 건은 기간 초과 이후에도 (건물주더러)주라는 것이어서 적정선을 넘었다”며 대법원의 편향 판결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권리금 산정에는 건물주가 개입한 게 없다”라며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법으로 일정부분 보전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권리금의 당사자도 아닌 건물주에게 무한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계약의 한 쪽 당사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도 비판 의견이 속출했다. 네티즌 ezbo****는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임차인끼리 거래된 금액인데 이걸 건물주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은 (임차인)일방적인 판결”이라며 “권리금 자체는 어찌 보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 같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acre****는 “실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건물주가 자기가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그동안 받았던 임대료보다 더 물어줘야 하는가?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주심인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3일 한진중공업의 통상임금 판결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의 좌편향 우려가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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