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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19.05.15 17:31
  • 수정 2019.05.15 17:42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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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이달 중 인가 예정인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는 새로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이런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로 구성된다.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총자본비율 8% 이상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제다. NSFR는 장기 유동성을 관리한다.

먼저 금융위는 제3 인터넷은행에 영업개시일이 포함된 해부터 3개년간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출처=금융위)

제3 인터넷은행이 내년에 문을 연다면 바젤Ⅲ 자본규제는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에 전면 적용된다.

LCR 규제는 2022년부터, NSFR와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부터 각각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에게서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 계획을 추가로 받아 심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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