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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시대’ 서울시, 2022년까지 나눔카 1만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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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를 1만 대 확대한다. 이를 위해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3기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5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에 들어간다. 3기 사업은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1년 단위로 재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기 사업자로는 (주)쏘카(대표이 이재웅), (주)그린카(대표 김상원)가 있는데 서울시는 이번 공고를 통해 3~4개 사업자로 수를 늘릴 계획이다.

나눔카 (사진= 서울시 제공)

나눔카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현재 공영주차장 및 공공 부설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나눔카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또 민간건물에서도 나눔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나눔카 주차면 설치 시 기업체에게 제공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1년에는 ‘나눔카 1만대 시대’에 걸맞은 가칭 ‘나눔카 SOS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전문인력이 사업을 기획하고 민관거버넌스 캠페인, 상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차 구입이 여의치 않은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도 나눔카를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중 창업희망자를 반기별로 250명 선정해 6개월간 나눔카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월 1만원 수준인 혜택을 월 2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이동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동네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도입한다. 자기 소유 주차장을 나눔카 주차면으로 제공하면 사업자를 통해 일정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해당 나눔카를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에게도 부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 반납할 수 있는 편도서비스 활성화도 마련한다. 2020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나눔카 주차면을 10%이상 의무확보해 사업자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통합 편도존을 운영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창경궁로, 충무로, 퇴계로 등 도로공간 재편에 따라 생기는 여유공간을 활용한 노상주차장 일부에도 나눔카 편도존을 운영한다.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눔카 전기차량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필요예산을 확충해 충전시설 설치를 대폭 지원한다.

이밖에도 신차 구입 및 차량교체 시, 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이 도입된 차량을 대폭 확대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2019년에는 나눔카 사업성과(승용차 구매 억제효과 및 자차 이용 감소 효과 등)에 대한 최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확보를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대를 열어 나눔카가 새로운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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