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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해외로밍서비스' 소비자는 만족할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용요금 조정 필요, 여행국가·도시별 통화품질, 데이터속도 자세히 안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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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해외여행자수가 2013년 1485만 명에서 4년 새 2650만 명(2017)으로 급증했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길 찾기, 예약전화, 문자 등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국가 유심을 구입하거나 해외로밍서비스 등을 이용한다. 데이터만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은 포켓와이파이를 신청해 들고 다니기도 한다.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외로밍서비스’관련 SKT·KT·LGU+ 국내이동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소비자주권은 “일본, 미국, 동남아 등 주요 8개국에서 제공하는 로밍 기본요금의 경우 LGU+가 KT보다 7배나 비싸다”고 밝혔다. 전체 평균 이용요금에서 음성통화, 문자는 KT가 239원, SKT는 278원인데 LGU+는 1,600원이라고 했다. 3사 모두 데이터 요금은 100MB당 56,320원으로 같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이용 요금이 저렴한 KT는 전 국가를 대상으로 음성 초당 1.98원(1분당 118원)을 책정하고 있다. SKT 또한 작년 3월 22일부터 ‘자동안심T로밍 서비스’를 통해 전 고객에게 매일 3분 음성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미주, 유럽 7일 패키지 상품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은 SKT, 음성 제공량은 KT, 이용요금은 SKT, 대상국가 서비스에서는 SKT가 우위에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로밍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누리집에 이용방법, 여행국가별 이용가능여부, 이용요금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여행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 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로밍센터 전화상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로밍서비스가 안될 수 있습니다”라고만 안내했다.

소비자주권은 해외로밍 서비스 약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가 느리거나 끊기는 등의 로밍 서비스 피해 시 이동통신사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안내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은 “고객에게 부당한 처사이고 이동통신사의 면책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동통신3사 중 이용자보호조치 약관조항은 SKT가 유일했다. 그러나 약관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환경, 자동로밍 등으로 의도치 않게 로밍이 사용되더라도 통신사가 자의적,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흔히 ‘데이터 폭탄’으로 칭해졌던 로밍데이터 과사용을 막기 위해 3사 모두 로밍데이터 자동 차단기능을 시행하고 있다. KT는 유일하게 월 5만 5천원 이상 시 ‘로밍통화 자동차단기능’을 서비스 중이다.

3사 모두 ‘분실신고 시 부정사용요금 감면’과 관련 “24시간 이내 신고하면 전액 감면”을 안내했으나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이용자는 로밍 중 사용된 금액의 최대 3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이후 초과금액은 통신사에서 감면해준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해외로밍 이용요금은 사업자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컸다”며 “소비자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행국가의 지역별 또는 도시별로 통화품질, 데이터속도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돼야한다”고 했다.

이어 “해외로밍 서비스가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3사는 선제적으로 이용자보호조치를 실행해 고객만족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성통화·문자가 타사보다 비싸다고 지적된 LG유플러스 측은 본보 기자에게 “사용자 니즈와 이용패턴을 고려해서 상품을 구성한다”며 “데이터 위주의 소비를 많이 하는 추세기 때문에 관련 상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걸려오는 전화(수신)는 통신사에서 제재 할 수 없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해외로밍 시 음성수신을 무료화했다. 현재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는 전화(발신)는 일본, 중국에 한해 무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실상 카카오톡 등으로 전화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전화를 하게 되니 (수신) 무료이지 않나”라면서 “발신이 무료가 아닌 것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LGU+ 음성통화 요금이 1600원이라더라’ 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데이터 사용이 많은 현재) 소비자 패턴과는 다른 결과로 보여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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