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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주식 인수 마지막 관문

과기정통부, '의견수렴'5월8일까지…공정위는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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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절차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동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와 관련해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 E&M으로부터 지분 '50%+1주'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주식 인수에 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법 7조에 따라 경쟁제한성 평가와 완화 요인 등에 따른 사전 심사를 진행한 후 검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권역별로 점유율을 따지지 않고 전국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보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가 “문제없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3년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해 공정위 심사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에 관한 변경승인·인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심사절차의 과정 중 하나로 진행된다.

(출처=과기정통부)

의견 수렴은 '방송분야'와 '통신분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될 경우 자회사인 CJ헬로하나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공공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통신사업자로서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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