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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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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 KT 법위반으로 '퇴색'?

공정위 조사받는 KT, 케이뱅크 지분율 확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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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분리 규제완화는 이들 은행에 참여하는 기술(IT)기업을 위한 조치였는데 오히려 IT기업 문제로 그 의도가 퇴색될 것같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탓이다.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 승인신청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심사과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KT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 3,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 요건에 해당해 승인심사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으로부터 조사나 검사를 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로써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중단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이달 11일부터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 K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케이뱅크는 표면적으로 상품 리뉴얼을 이유로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는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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