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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9.04.17 19:02
  • 수정 2019.04.18 00:16

동일 사안에 법원 판단 들쭉날쭉

김경수 보석 허가...한변 "대한민국 사법부 사망했나?"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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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이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하였는가?”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을 17일 내놓았다.

한 현직 판사는 “동일 사안에 동일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때도 불구속 수사해도 될 사안을 구속해서 진행했으면서 김 지사만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의 신주류로 법원 요직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차문호 판사의 보석허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김경수 지사는 공적인물로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공적인물이 아니어서  도주우려가 있다는 말이냐는 반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월 30일 구속 이후 77일 만이다.

     <MB vs 김지사 보석조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이 상대적으로 너무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보석 석방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이 달려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을 보면 주거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내걸었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 매일 한 번 이상 강남경찰서로부터 제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부인과 아들, 딸 등 직계혈족과 변호인이 아니면 함부로 만나거나 전화,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없다. 매주 화요일엔 1주일간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보석조건을 어기지 않았는지 보고서도 내야 한다.

반면 김 지사는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에만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기일에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하여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보석허가를 시사해 이번 보석허가가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변 성명은 “이번 김 지사의 보석 결정에는 형사소송제도상 불구속 재판 및 필요적 보석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허익범 특별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에 의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공모하였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범행은 문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유죄증거가 차고 넘쳐 김 지사의 주장이 상급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번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은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망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 일으로서,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보석결정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변의 채명성 변호사는 “사안이 중차대하고, 또한 김경수 지사 본인과 여당이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이라며 불복하고 있는 점 및 김경수 지사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연히 보석신청을 불허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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