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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녹지병원’ 좌초

반대와 규제로 결국허가취소...원격의료도 19년째 제자리 걸음, 시범사업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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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뉴시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 그리고 신기술 도입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가.  새로운 물결이 앙시앙 레짐에 의해 흘러들어오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역사 발전에 순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와 변혁을 거부하는 '반동의 시대'에 살고있는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당국의 허가를 받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개설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에 건설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른바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에서 좌초 침몰했지만 녹지국제병원은 출발도 못한채 사라지게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개원하지 않아 허가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지병원측은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15개월 이상 지연해 불안정성이 커진데다 의료인과 직원이 이탈하면서 개원 준비 절차가 일체 중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녹지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녹지그룹은 778억원가량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며, 신청 당시에는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췄지만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절차를 지연하고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 명의 직원이 사직했다”며 개원 지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허가과정에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붙었고, 이로 인해 의료진과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개원 지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허가 이후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3월4일로 만료되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투자자가 병원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어 병원(의료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제2,3의 투자개방형 병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의료조조와 좌편향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주장을 펴와 과연 녹지병원이 문을 열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제주도도 반대 주장을 의식해 허가 후에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산업 발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공산 체제인 중국조차 2002년 허용했다.

녹지국제병원도 중국 뤼디(錄地)그룹이 투자해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이란 이름이 덧씌워지고 찬반논쟁에 과도하게 말린 끝에 좌초하고 말았다.

원격의료도 시범사업만 수년째 하고있을뿐 19년간 허송세월을 하고있는터에 투자개방형 병원개설마저 무산돼 의료 선진화는 요원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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