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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9.04.10 05:40
  • 수정 2019.04.10 05:41

수갑 찬 변희재 수갑, 김경수는 맨손...왜

변희재 "김경수 수갑 차지 않은 것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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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5)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에 출두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9일 변 고문에 대한 재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수갑 착용과 관련해 김 지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법정에 불출석했다. 

변 고문 측 변호인은 구치소가 수갑을 채우는 사유를 '도주우려 유무'로 가렸다면서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아 공식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상태에서 변 고문에 대해서 수갑을 채우면 대외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게 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변 고문의 보석심문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변 고문은 같은 날 공개한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에서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이다. 보석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정답은 나와 있다”며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항소심에 출석할 때 수갑도 차지 않고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마치 ‘출근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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