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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분쟁 中에 이어 EU로

무역전쟁 전선 확대...301조 내세워 고율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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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을 끝내려는 것과 동시에 이번에 유럽연합(EU)와의 무역전쟁을 벌일 태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피해를 볼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할 때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USTR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건이다. EU가 에어버스에 대해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항공사인 보잉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USTR는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불공정 무역으로 입은 미국 피해액이 연간 110억달러라고 추산했다.

이 피해액은 WTO에서 중재를 거쳐야 하며 결과는 올여름에 나올 것이라고 USTR는 설명했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EU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일단 USTR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비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 크게 두 가지 목록으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목록에는 헬리콥터, 항공기 부품 등 공산품이 포함돼 있다. 또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목록에는 와인·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연어·문어·게와 같은 해산물까지 광범위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EU가 대형 민항기에 대해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합의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EU가 보조금을 중단하면 고율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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