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7 00:00 (수)

본문영역

‘채용압력 의혹’ 최경환도 무죄

1심 이어 항소심도 "직권남용·강요로 근거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그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시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