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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몬법' 거부한 완성차업계...美·유럽 법은 수용

현행법, 자동차제작사 동의해야 불량 차 교환·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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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값비싼 차량을 구매했다가 잦은 동일 고장, 수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초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됐다. 현재 3개월이 지났으나 다수 자동차제조사들의 실행 거부로 법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동일 하자로 차를 교환, 환불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동차제작사가 동의해야만 하는 서면계약서에 대한 허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7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신차 구매 후(1년 이내·2만km 미만) 같은 증상으로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상, 각각 30일 이상의 수리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자 발생 시 중재위원회 중재를 거쳐 교환 이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한국형 레몬법)이 개정됐다. 예고기간을 거친 후 올해 1월 시행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이와 관련 현대, 기아차는 2월 1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고 1월부터 효력을 소급적용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1월 31일, 쌍용은 2월 1일 수용해 효력을 2월부터 발생시키고 있다. 1월에 르노삼성, 쌍용차에서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들은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언론사 머니S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았던 한국지엠은 4월 3일경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산 자동차 제작사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볼보, BMW, 토요타, 닛산, 재규어 랜드로버 5개사가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1월 이후 계약된 차량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한 자동차제조사는 수입산 11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벤틀리, 페라리/마세라티 11개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용을 거부한 제조사에서 “자동차를 구매했거나, 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벤츠는 전세계 판매순위 5위사로 국내 시장에서도 지난해 총 70,798대를 팔았다. 국내 수입산 자동차의 31%를 점유하고 있다. 아우디·폴크스바겐도 지난해 국내에서 27,840대를 팔았다. 약 10%에 달하는 점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결함으로 벤츠는 10만6317대를, 아우디·폴크스바겐은 16만9348대를 리콜했지만 교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며 판매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는 자동차제조사들은 미국,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자동차레몬법은 모두 수용하고 있다. 타국 레몬법보다 교환, 환불 범위와 배상 범위가 적은 편인, 우리나라 법상의 교환·환불 제도를 무시한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형 레몬법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이 해당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제작사들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계약서에 따라 구매계약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제작사들이 교환, 환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하자가 발생해 교환, 환불 요건이 충족되면 제조사 동의 없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국토부에 해당 조항 개정 및 삭제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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