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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이통요금 ‘인가’...나머지는 신고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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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29일 요금을 확정지었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SK텔레콤의 5세대(G) 통신 요금제가 29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인가받았다. 지배사업자 요금이 확정되면서 나머지 이통사업자들도 요금을 확정했다.

LG유플러스는 3구간으로 요금제를 신고했고 KT는 곧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5G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했다.

인가 완료된 SK텔레콤 요금제는 4구간으로 구성됐다. 월 5만원 10기가바이트(GB), 월 7만5000원 150GB, 월 9만5000원 200GB, 월 12만5000원 300GB 등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정부로부터 지난 5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는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반려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를 신고한 후 요금제를 공개했다.

올해 말까지 프로모션을 통해 월 6만6000원에 1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점이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월 5만5000원, 9기가바이트(GB) 데이터, 소진 후 1메가비피에스(Mbps) 속도 제한의 '5G 라이트' △월 7만5000원, 150GB, 소진 후 5Mbps 속도 제한 '5G 스탠다드' △월 9만5000원, 250GB, 소진 후 7Mbps 속도 제한 '5G 프리미엄' 등 요금제 3종을 공개했다.

25%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한 요금은 각각 4만1250원, 5만6250원, 7만1250원이다

KT도 이날 중 신고했다. 

국내 5G 상용화 예정일은 4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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