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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유작’ 카풀 대타협안 천덕꾸러기로 전락

풀러스 등 카풀 3사 공식 거부...카풀업계 내부 분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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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기국 참가자들이 합의안 도출후 손을 맞잡았지만 이 합의안은 사산아 신세로 전락했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개각으로 행정부를 떠나게 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마지막 유작(?)으로 내놓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천덕꾸러기가 됐다.

가장 먼저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서비스를 도입하려했다가 택시업계 반발은 물론 서울시가 법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려 도산 직전까지 갔다.

풀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아무 소용 없었다.

풀러스는 2016년 5월 카풀을 통한 공유 경제를 내세우며 시장에 등장한 서비스다.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지난해엔 네이버-미래에셋 합작펀드와 SK 등으로부터 220억원의 투자까지 받았다. 여전히 힘든 운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가 지분투자를 했던 ‘럭시’는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에 팔렸다.

풀러스의 사업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17년 11월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법률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당시 풀러스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소용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당국의 눈치보기였다.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이었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국내 카풀(승차 공유) 스타트업 3곳은 14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 수용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또 유료 카풀 서비스를 강행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국토부·택시 단체·카카오의 카풀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해 공동 발표한 '유료 카풀 운행 시간을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제한한다'는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카풀 스타트업은 성명서에서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혁신을 막는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교통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풀러스)

위츠모빌리티는 지난 13일부터 시간대와 상관없는 유료 카풀 서비스인 '어디고'를 시작했고, 위모빌리티도 이와 동일한 유료 서비스인 '위풀'을 이번 달 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풀러스도 24시간 체제로 운영해왔던 '풀러스 제로'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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