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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KT, 케이뱅크 대주주 되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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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CI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KT가 지난 12일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지분율 13.79%)이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있도록 허용했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은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지분매매 약정을 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승인하면 KT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첫 회사가 된다. 지난 1월 8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된 후 처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을 받는 카카오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KT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를 약 2개월 가량 진행한다. 적격성 심사 통과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KT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다.

KT의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담합 정황이 드러난 경우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자회사 KT뮤직도 음원가격 담합 혐의로 2016년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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