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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5 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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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에 안방 내줘야하나...넷플릭스 진격

막강한 자본력·콘텐츠로 국내시장 잠식...국내 기업 역차별로 손발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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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국내 제작사가 손잡고 헐리우드에 진출할 수있는 동반자이자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강적이라는 두 얼굴을 갖고있다. 자본력과 콘텐츠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등 자본력과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넷플릭스는 영화 '옥자'를 시작으로 '미스터 선샤인', '킹덤' 등 국내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만든 자체 제작 콘텐츠로 인기몰이를 하고있다.

더욱이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33%’이 일몰됐음에도 정치권이 이 합산규제 재도입을 추진하고있어 법제화될 경우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콘텐츠 스트리밍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국내 업체가 아직 크게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자본력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유통사가 국내 진출하면 독과점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전 세계 OTT 매출의 57%는 넷플릭스(40%),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10%), 훌루(7%) 등 글로벌 플랫폼이 점유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OTT 빅3가 국내시장에서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고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은 여전히 지상파 방송 중심의 구조에 지역별-서비스별로 칸막이 규제를 하고있어 안방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해외 음악 스트리밍 업체의 경우에도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해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국내 플랫폼 이용자 수는 20배 이상 차이 난다

국내에 진출한 새로운 해외 미디어 사업자가 규제망을 벗어나면서 국내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빚어질 수 있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다.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시행된 후 일몰됐으나 규제를 2년 더 시행하자는 법률안이 지난해 6월 말 발의된 상태다.

이같이 국내 유료방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재도입되면 국내 업체들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거대 외국OTT사업자와 경쟁해야하는 처지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서 유로방송업계에 지각변동이 시작됐으나 합산규제가 다시 시행되면 당장 KT는 현재 점유율 총합이 30.86%여서 개별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33.3%에 걸려 M&A를 할 수 없다.

또 넷플릭스 등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존 산업 생태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5∼2017년 국내 OTT 시장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는 사이 극장 매출액 증가율은 0∼3%대 성장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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