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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11:16
  • 수정 2019.02.13 11:45

하나은행, 블록체인 사업기술 46개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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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KEB하나은행은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를 위해 46개 기술의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등록한 특허는 '해외 상품 구매대행 방법 및 시스템', '전자계약 방법 및 시스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시재관리 방법 및 시스템' 등이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와 해외 방문 예정자를 연결해 소비자가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구매자와 구매 대행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으면 스마트계약이 자동 체결되도록 해 탐색 비용을 줄였고, 조건이 충족했을 때만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이용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에서는 차용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개인끼리 자금을 이체할 때 고객이 요청하면 블록체인 기반 차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계약서를 쓰기에 부담스러운 가까운 지인 사이 금전거래에서 사용할 만하다고 은행은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새 특허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는 이미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허 출원 리스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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