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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6 22:51
  • 수정 2019.02.07 00:00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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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이달 중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6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으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재심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위를 비롯한 몇몇 친북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2013년 기소됐고, 2015년에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는 통진당이 2014년 12월 19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데도 영향을 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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