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등록말소...소비자 피해 규모는?

공정위, “1월 현재, 피해 소비자 2만 2천명 예상...전체의 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이 3일 남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등록해야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2만 2천 명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 명의 약 0.4%에 해당한다.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자신이 낸 돈의 50%만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상조업체에서 받기 힘든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로 소비자는 약 170만 명이 넘었다.

공정위는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 했다. 영세 상조업체는 타 업체와 합병, 조합 형태로 운영하도록 안내해 폐업,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수는 170만 명에서 급격히 줄어 2만 2천명으로 집계됐다. 자본금 미충족 업체별로 평균 510명의 소비자가 남아있다.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임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6개 참여업체는 선수금 규모 상위 및 회계지표가 양호한 곳이다.

만일 폐업한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추가 납입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50%만을 추가 납부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예를 들어 300만원 짜리 상품 가입 후 전액을 납부했지만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하고 폐업했다면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 전액을 추가 부담해야했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 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상조업체 가입 후 소비자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을 완료해 재등록 절차만 남은 경우, 상조업체의 등록 말소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공유해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