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미약품 또 다시 신약기술수출 실패...4번째

다국적제약사 릴리 개발 포기, 판권 반환...설익은 수출계약, 해지에 투자자들 당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맺은 신약기술 수출계약이 또 다시 취소됐다. 연초에 날아든 대형 악재다. 한미약품의 대형 신약기술수출이 계약 체결후 무산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기술수출 계약금을 받은 한미약품은 2016년 제약업계 매출 1조원 클럽에 입성했으나 계약이 취소되면서 탈락됐다.

23일 증시에서 한미약품은 전날보다 1만3000원(2.91%) 떨어진43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후반에 다소 회복돼 낙폭이 줄었다.  

한미는 지난 2015년 이후 7건, 약 9조원의 신약수출 계약으로 제약바이오 업계를 들뜨게 했다. 그러나 기술을 도입한 외국제약사들이 상업화에 실패했거나 경쟁사보다 개발이 늦어지게되자 계약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는 수출계약 취소 사실 공시를 뒤늦게 하는가하면 호재에 이어 슬며시 공시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계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증시에서는 한미약품이 주가를 의식해 성급하게 기술수출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다 양치기 아이가 될까 우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2016년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87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무산에 이어 사노피와의 4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도 일부 해지됐다.

2017년에는 릴리와 기술수출 신약 임상중단, 그리고 중국 생명공학기업인 자이랩(ZAI Lab)이 올무티닙 판권을 반환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올무티닙(상품명 올리타)은 27번째 국산 신약으로 국내 판매허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3월 릴리에 기술 수출한 BTK 면역억제제 'HM71224(프로젝트명)' 상업화 권리를 돌려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릴리는 지난해 이기술의 임상수출을 중단했다.

릴리는 이달 HM71224의 모든 임상자료와 BTK 면역억제제 시장을 재검토한 결과에 따라 권리 반환을 결정했다. 다만, 한미약품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달러를 돌려주지 않는다.

계약 당시 릴리는 독점적 권리를 갖기로 하고 계약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합해 개발에 성공할 경우 7억6500만달러(약8660억원)를 지급키로 한미약품과 합의했다.

그러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중간에 약물의 유효성이 의심되자 개발을 중단하고 권리를 반환키로 한 것이다.

이번 권리 반환으로 한미약품은 릴리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을 해지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