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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하겠다고?

“정부는 대리인 역할에 충실해야”...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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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이 드디어 삭풍이 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게됐다.

박근혜 정부때 무슨 미운 털이 박혔던지 국내 최대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되는 비운을 겪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그룹 자체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다.

연금사회주의가 드디어 들이닥친 것이다.. 600조원 이상의 자금을 갖고있는 국민연금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하는 게 국민연금의 목표이자 존립근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있게 됐있다.

가장 우려스럽게도 국민연금이 허깨비같은 국민정서에 따라 운용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한국에서 37년간 살고있는 마이클 브린 전 주한외신기자클럽회장은 최근 출간한 책 '한국, 한국인'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임계질량에 이르면 앞으로 뛰쳐나와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수로 변모한다. 한국인들은 이 야수를 '민심'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의미에서 법치가 아니라 국민정서라는 민심에 의해 정치적 법적으로 재단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매우 위험스런 국가운용이다.

산업계에서는 그 첫 케이스로 한진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땅콩회항’,‘갑질폭행‘, 탈세의혹 등을 일탈행위로 지적하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첫 적용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영학계외 산업계에서는 이사 개인의 비리를 이유로 기업경영에 깊숙히 개입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기금운용위는 이늘 2019년 첫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세부 주주권행사 여부와방안 등을 검토해 2월 중 기금운용위에 안건으로올릴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3분기말 기준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대한항공지분도 11.56%로 2대 주주로 올라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기금운용본부장도 정부가 검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재벌개혁을 위한 관치로 이어져 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정부가 기업을 길들이는 관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갖고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연금을 내고있는 국민인데 대리인에 불과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우선 곤두박질치는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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