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터넷은행계 지각변동...KT·카카오 최대주주로

금융당국, 제3·제4인터넷 은행 인가..네이버 참여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올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계에서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되고 이어 금융위원회가 3월중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을 받아 5월에 허가를 내주기로 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같은 일정표는 지난해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바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지난 2015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가받은 후 4년만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는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으로 여권내 반대 등 우여곡절끝에 규제완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발효되면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최대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법 발효 이후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지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고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다. 이는 출범 당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를 최대 1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초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 시행 직후에 이 작업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한다.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게 문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12월 19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출범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시기는 2020년이 될 전망이다.

ICT 업체 중에선 인터파크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터파크는 1차 인터넷은행 신청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탈락해 이번이 재수가되는 셈이다.

네이버의 참여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신규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