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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상장요건 완화된다...예비심사 폐지

거래소 내년부터 시행...심사기간·매매거래정지 단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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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재상장 시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리츠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다양한 리츠가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모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저 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한다.

또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심사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된다.

이 밖에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없애 매매거래정지를 단축시킨다. 지주회사 업종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연결기준 50% 이상일 경우 해당 산업 업종으로 분류를 허용한다.

거래소는 또 예비심사신청 전후 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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