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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18.12.21 15:46
  • 수정 2018.12.21 15:47

내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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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내년1월 0.15%포인트 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0.15%포인트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95%(만기 10년)∼3.2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저렴한 연 2.85%(10년)∼3.1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금리 하락과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1월부터 연 2%대 고정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이자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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