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ESG경영
  • 입력 2018.12.20 16:35
  • 수정 2018.12.20 16:40

관 주도 결제서비스 ‘제로페이’ 20일 스타트

매출 8억원 이하 수수료 0%...민영 카드사들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관이 주도하는 결제서비스 ‘제로페이 서울’서비스가 20일 시범운용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제로페이 서울' 서비스가 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부산·경남에서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업소의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소상공인) 계좌로 금액이 바로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제로페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기업·농협 등 20개이고, 간편 결제사는 네이버페이·페이코 등 4곳이다. 우선 20일부터 은행 앱 11개와 결제 앱 4개에 제로페이 메뉴가 추가된다.

연 매출 8억원 이하 업소는 결제수수료율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업소는 0.3%, 12억원 초과 업소는 0.5%가 적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카드 가맹업체 53만3000개 가운데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로, 대부분 업체가 수수료율 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또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용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했을 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이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사업주들이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를 하고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소비자가 제로페이 서울을 이용하려면 먼저 은행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은행 앱을 사용하면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정식서비스에서는 매장 내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생성된 QR코드·바코드를 판매자가 스캐너로 찍으면 된다.

또 매장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도 도입한다.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혜택도 더 커진다. 먼저 내년 관련법이 개정되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는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