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피싱 피해 등 사이버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 나왔다.
현대해상이 개인 소비자의 사이버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자사 신상품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금융상품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들은 6개월 간 하이사이버안심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내년 1월 출시되는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은 개인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는 물론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로 인한 금전 피해 등을 보장하는 개인형 사이버위험 전용보험이다.
안종범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팀장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