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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입력 2018.12.12 12:04
  • 수정 2018.12.12 14:10

자수성가 자칭 ‘흙수저’ 윤동한 회장 두 얼굴

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명단공개...박성철 신원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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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화장품 ODM (제조업자 개발생산)업체인 한국콜마는 올해 상장사 중 ‘매출 1조클럽’ 가입이 유력하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CJ헬스케어를 인수, 덩치를 두배 가까이 키웠다. 윤동한 회장의 뱃장이 돋보인 인수합병이다.

그는 언젠가 한 지방 강연에서 “금수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에게 어려운 환경과 좌절이라는 걸림돌은 좋은 수저를 빚기 위한 디딤돌이 됐습니다”고 말했다.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터라 이런 말을 할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런 윤 회장이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조세포탈범 명단 30명에 들어갔다.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그의 ‘두 얼굴’에 배신감을 느꼈을 법하다.

“성실한 기업가인 줄 알았는데 탈세범이라니..”하며 혀를 찼을 것이다.

국세청이 윤동한 회장, 박성철 신원 회장 등 30명의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

윤 회장(72, 서울서초구 사임당로)은 타인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총 36억7900만원을 포탈했다. 윤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다섯 번째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었다.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은 28억원이었다.

박성철 회장

의류 전문기업 신원그룹의 박 회장(79, 서울시 서대문구)도 25억700만원을 포탈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다. 박 회장은 차명 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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