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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5 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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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통신구 화재 피해보상안 확정

1차 보상안에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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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11월 30일 발표했던 1차 보상안에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 방안이 추가됐다.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한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 요금 감면·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이용자는 총 6개월 요금을 감면받는 셈이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다.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부터 적용된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과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KT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도 파악할 방침이다.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 장애사실 접수도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마포구청·은평구청·용산구청·중구청과 협의해 12~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KT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따라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 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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