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